5월1일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받아

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11월 예정인 주요20개국(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테러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이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5월과 6월 두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 무기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 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