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원교습시간 단축 안건 보류
대전시교육위원회는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한 ‘대전시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임시회를 29일 열고 논의 했으나, 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의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학원교습시간단축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시키지 않았다.
현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로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문제인 학원 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을 처리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시 교육위원회 관계자는“교습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한 조례개정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학생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한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가운데,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반대하고 있는 학원연합회 등 단체들의 눈치를 보는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침을 각 시 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학원들의 심야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10시 중학생 11시 고교생 12(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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