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저울류 정기점검

대전 동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16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 실시하며 이동이 곤란한 계량기 소유자가 소재장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계량기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 소재지 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으로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ℓ 초과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다.

구는 검사결과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증인 표시를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증인표시제거 및 필요시 사용중지처분장을 부착 사용 중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계량기 소유자는 정기검사 종료 10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순회 일정은 ▲4.29 동구청 ▲4.30 중앙동 ▲5. 3 신인동 ▲5. 4 효동 ▲5. 6 판암1동 ▲5. 7 판암2동 ▲5.10 용운동 ▲5.11 대동 ▲5.12 자양동 ▲5.13 가양1동 ▲5.14 가양2동 ▲5.17 용전동 ▲5.18 성남동 ▲5.19 홍도동 ▲5.20 삼성동 ▲5.24 대청동 ▲5.25 산내동 순으로 진행되며 5월 26~28일은 소재지 검사를 실시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며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 소유자는 이번에 모두 정기검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문의는 동구청 경제진흥과(☏250-1355)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