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후, 6월 1일 확정 시행 예정
동부교육청은 신흥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마련 이 지역 통학구역을 설정 변경하고자 2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8일까지로 의견이 없을 시 오는 6월1일에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동부교육청 홈페이지(www.djdbe.go.kr)와 해당 학교, 대동주민센터 홍페이지 등에 행정 예고문이 게재되어 있다.
한편 통합구역 설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예고 기간내에 찬성과 반대에 따른 의견서를 동부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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