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보육시설 인가 등 36종 시행

대전 동구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시행한다.

구는 유통관련업 등록,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등에 대해 실시하던 이 제도를 보육시설 인가, 자동차관리사업 양수, 양도, 합병신고 등 모두 36종으로 확대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민원에 대한 사전심사 후 가부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을 신속히 사전에 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제출 시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거부처리가 금지된다.

사전심사 대상은 복합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과 단순 민원이라도 불가처리 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예기치 못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민원인의 이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상민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문의는 동구청 민원봉사과(☏042-250-12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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