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소방서(서장 백구현)는 14일 대전평생학습교육원 303호 강의실에서 교육원 직원들을 상대로 소방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안)의 취지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새롭게 시행 예정인 제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례(안)와 시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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