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가던 행인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조폭임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닌 보령지역 범죄단체 '태양회' 소속 조직폭력배 이모씨(33세)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등 4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보령시 동대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앞에서 길 가던 피해자 배모씨(37세 회사원)에게 시비를 걸고 이빨로 배씨의 좌측 귀를 물어 뜯어 8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씨 일당은 지난 2008년 피해자 신모씨가 인사도 하지 않고 자신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동남경찰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배회처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검거, 이씨를 상해혐의로 구속 시키고 나머지 일당 3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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