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있듯이 대포차를 유통 시키는 범법자들 위를 날라다닌 기업형 차량절도단이 검거됐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26일 대포차의 번호판과 등록증을 위조한뒤 대포차량과 같은 차를 훔쳐, 훔친 차량을 일명 ‘쌍둥이 대포차’로 둔갑시킨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피의자 이모씨(28세)등 일당 7명을 특수절도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장모씨(31세)의 차량(시가 3천만원 상당)에 시동이 걸려져 있는것을 보고 훔쳐 자신들의 작업장이 있는 천안으로 끌고가 번호판과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훔친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는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통신 및 IP추적 등 40일동안의 수사 끝에 전국 각지에 있던 피의자 일당 모두를 검거하고 이씨 등 2명을 구속, 3명 구속영장 신청, 2명 불구속 시켰으며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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