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는 친구 부인을 과도로 찌르고 도주한 김모씨(56세)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피의자 김씨는 교도소 동기인 피해자의 남편 이씨와 읍내동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이 비극의 화근이 됐다.

말다툼에 격분한 피의자 김씨는 같은 날 저녁 이씨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가 이씨의 소재를 물었고 이씨의 아내가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주변에 있던 과도를 집어 이씨 아내의 가슴과 어깨를 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대덕 경찰서는 피의자 김씨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김씨의 자수를 권유한 끝에 사건 발생 보름만인 지난 19일 김씨가 자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