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용 고시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훼손된 산지 복구담보를 위한 복구비용 예치 기준금액이 나왔다.

산림청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12일자로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주와 숲가꾸기 사업예산에 반영되며, 산지복구비용은 산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사업시 훼손한 산지를 방치하거나, 개발사업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방지 사업을 '행정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복구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올해 고시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 금액은 5.1% 올랐으며, 복구비예치 기준액은 산지전용지는 4.1%, 토석채취지는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대체산림조성비와 산지복구비용의 자세한 문의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준 고시 금액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 전화 042-481-4142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