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163명 위촉 운영

산림청은 17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조사반을 지역별로 '산불전공 교수, 산불조사·감식분야 해외 기술교육을 이수한 민간 전문가, 사법실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163명(중앙14, 시도 108 지방산림청 41명)을 위촉한다”고 말했다.

위촉된 인원들은 지역별로 대형산불, 방화성 산불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 발생 시 투입되어 산불원인을 과학적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산불현장에서 산불대응과정 등을 종합평가해 산불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경찰과 공조 '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과 올해 1월 산불조사 담당공무원들 32명을 선발 산림인력개발원에서 1주간 기술교육을 실시했고, 오는 8월2일부터 8월13일까지 미국 국립산불관리센터에서 산불조사·감식분야 기술교육을 받도록 추진하는등 산불방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산림불관련 처벌 규정은 산림에 방화 한경우 7년이상 유기징역, 과실로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산림안에서 흡엽 및 담배꽁초 투기는 30만원,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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