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이를 제공한 업체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시설공사를 업자가 선정한 제품으로 시공될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교육청 담당 공무원 A씨와 향응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냉·난방기 발주, 시설 감독을 하는 교육청 시설담당 공무원 A씨(41세)는, 냉·난방기 업체인 K사에 근무하는 모대학교 후배인 C씨(39세)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고 K사의 제품으로 납품될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 주고 냉·난방기 납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

K사 대표 B씨(46세)는 이처럼 이사겸 영업사원인 C에게 냉·난방기 시설담당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도록 지시 하였으며 또한 B씨는 회사 공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1억여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경찰관계자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하여 교육청 공무원 및 납품업자인 A,B,C등 3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건 했다."며, "이처럼 납품관련 뇌물을 수수한 교육청 공무원 및 납품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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