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과 보령시 등 폐석면광산 인근 지역에서 석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석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법적 구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석면피해구제법 주요 내용으로는 구제 대상 질병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 정해졌다.

또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급여 등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원활한 석면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기금 조성 분담률,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하위 법령 제정에 맞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피해구제법'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검진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홍성과 보령 지역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발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어 석면피해구제법안이 추진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표류를 거듭하다 지난해 말에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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