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공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법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대전권 대부분의 공직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8일 "대전권에 있는 요양보호사 학원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공무원을 포함, 수백 명의 혐의자를 추적중이다. 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청사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허위로 근무상황부를 작성해 학원 강습을 받은 대전 모 초등학교 기관장 등 교직원과 자치단체 공무원 등 30여명과 이들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해준 모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A씨(48)를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3개 학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최근 대전시청으로부터 10여개의 학원이 부정 행위로 감사에 적발된 상황을 포착, 명부를 넘겨 받아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우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교육수강 미이수 등의 방법으로 수강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수강생들이 약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대전권 요양보험사 자격증을 취급하는 30여개 학원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돌입키로 했다.

이로 500명으로 추정되는 공문서 등을 위조, 허위로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일반인, 공모한 학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혐의를 확인하는 사람들 중 공무원이 많게는 200여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전시청 및 5개 구청, 교육공무원, 충남도청,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섞여 있다.

이들은 보건직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 보건계통뿐 아니라 일반직 등 다방면에서 걸쳐 있으며 근무상황부를 조작, 출장으로 보고한 뒤 학원 수업에 참여했거나 수업일수를 마추지 못한 상태서 학원과 짜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일정 수업일수를 채운 뒤 실습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시험 등이 없기 때문에 학원과 사전에 공모할 경우 손쉽게 자격증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10여개의 학원을 통해 수강생 명부를 확보한 뒤 공무원의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 근무상황부 등을 건네 받아 용의자 색출작업에 나섰으며 이들은 근무시간 중 수업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에 대한 추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들은 업무시간 중 이석의 경우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다"면서 "일반인보다는 공무원들이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 탈법을 저지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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