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체등위판정 보류제도 도입

병무청(청장 朴鐘炟)은 2010년도 징병검사를 17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2만 3천명이 증가한 34만 1천여 명에 달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일정은 17일부터 4월 9일까지 37일, 4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94일로 총 131일에 걸쳐 실시되며, 검사인원은 2만 3천여 명이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면탈 범죄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강화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굴절 교정 수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근시의 경우 기존에는 -7디옵터에서 -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12디옵터 미만을 3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입영대상으로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경우, 수술 후 불안정성이 존재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5급(제2국민역) 판정하던 것을, 재복원술 후 완전탈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5급 판정하게 된다.

부정맥 중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는 경우에는 3급으로 판정하게 됨으로써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병무청은 신체등위 4급, 5급, 6급 판정대상자 중 과거의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치료병력을 확인한 후 판정할 수 있도록 신체등위 판정 보류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도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혈구검사 및 AIDS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CT, MRI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CT, 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하여 제공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결과 1~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현역입영하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이 면제되며, 7급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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