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것에 앙심, 18cm 과도 휘둘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를 주고 있음에도 바람을 피운 것에 양심을 품고 지난 11일 밤 11시45분 대전 대덕구 법동 내연녀 B씨(46·여)의 집에서 B씨와 딸을 흉기(18cm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범죄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후 물로 씻어 주방선반에 숨겨놓은 칼을 찾아내고 범행을 시인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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