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것에 앙심, 18cm 과도 휘둘러

대전 대덕경찰서는 15일 내연녀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46)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를 주고 있음에도 바람을 피운 것에 양심을 품고 지난 11일 밤 11시45분 대전 대덕구 법동 내연녀 B씨(46·여)의 집에서 B씨와 딸을 흉기(18cm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범죄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후 물로 씻어 주방선반에 숨겨놓은 칼을 찾아내고 범행을 시인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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