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 B씨(39)가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조씨를 향해 공탄 1발을 발사하고 목검으로 B씨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 등은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독촉했는데 계속 돈을 갚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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