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1월1일을 기준으로 보령지역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표준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사에서 개별주택의 5%에 해당하는 주택을 조사·평가하고 지난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공시결과 올해 표준주택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1.74% 상승한데 비해 보령지역은 0.23% 하락했다.

도로망 확충, 신시가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보령~안면도간 연륙교 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은 강보합세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내지 하락세로 나타났다.

읍면동별 상승률은 오천면이 1.60%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면 0.76%, 명천동 0.43%, 화산동 0.26% 순으로 조사됐다.

공시 내용은 시 세무과(930-4024)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은 보령시 총 단독주택 2만3758호의 4.8%인 1130호로 3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의해 재조사와 검증 및 심의절차를 거쳐 3월19일 최종 공시된다.

한편 표준주택에 의해 조사 평가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과세 부과자료와 부동산시장의 각종 정보로 활용 및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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