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7명, 작업장려금 모아 범죄 피해자들 위해 기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노역으로 번 돈을 범죄 피해자들에게 기부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심재돈)과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재풍)에서는 지난 1월 29일 공주교도소 재소자 7명이 참회의 기간동안 노역해 번 작업장려금 등을 모은 309만원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강도상해죄로 징역4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한 모씨의 경우, 2년 2개월 동안 수용자 사동 청소 작업(1일 800원, 한달 41,000원 정도)을 하면서 모은 작업장려금 전액 (₩ 994,120원)을 기부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 나눔을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재소자들의 수감중 단체 기부는 교정(矯正)행정상 흔치 않는 일인데 이 기부금은 범죄로 인해 피해 당한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 심의해 전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수형자들이 그들의 작업장려금을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으며, 작업장려금은 수형자들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노동활동 대가로 다달이 지원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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