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주민 분노

(서해안뉴스=민옥선 기자)현대오일뱅크 기름유출, 8명 형사입건 수사발표, 벙커C유 기름 유출량 5.74톤 또다시 터진 현대오일뱅크 기름유출사고 때문에 8명이 형사입건 됐다.

20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대산 현대오일뱅크 앞 돌핀부두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벙커C유 유출오염사고에 대한 수사 발표에서 벙커C유 기름 유출량은 5.74톤으로 밝혀졌다.

유조선 00호 선장 조모씨 등 4명과 오일뱅크사 7번 선석에 계류하여 벙커 C유 선적작업 중 이송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아 해치문을 통해 벙커 C유 5.74톤을 해상으로 배출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도주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위반으로 항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수사 할 방침이다. 화물의 선적 또는 하역 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오일뱅크 현장근무자 조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개항질서법 23조(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및 환경관리법 제 22조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 자료 보강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산항에서 4,000톤 급 신양호 유조선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기름을 싣던 중 벙커C유 5.74톤이 바다에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이를 둘러싼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수사결과 현대오일뱅크(주)관계자와 신양호 선장 및 선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밝혀져 태안해경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오일뱅크(주) 측 관계자는 과실여부에 대해 “00호 유조선 선원들이 선박 유류저장탱크에 부착된 밸브조작 미숙으로 기름이 유출되었고, 우리 직원은 로딩암(LOADING ARM:저장소에서 차량이나 기차, 유조선 등에 장착된 기름 탱크로 기름을 주유(貯油)할 때 사용되는 기구)설치 전에 유조선 선박에서 압력테스트까지 마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하했다”고 말하며 “따라서 우리직원은 잘못이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K씨는 “11일 현대오일뱅크(주) 직원들이 난지도 등 해양오염지역에서 수거한 기름 및 방제작업 시 사용한 고무장갑이나 걸레 등을 모두 사측에서 무슨 이유로 회수하여 갔는지 모른다. 이 부분은 기름유출량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물증인데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라며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방제작업을 마친 후 당사 환경과 직원이 난지도 폐기물 보관 장소를 몰라 그냥 공장으로 가지고 들어와 당진군의 요청으로 익일 반납키로 하였으나 일기가 고르지 못해 방제 작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반납기회를 놓쳐 현재까지 보관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벙커C유 선적과정에서 해상출하과 직원이나 안전관리담당자의 ‘근무안전수칙’ 규정 여부에 대해 묻자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며 관계자와 확인 후 차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10시40분경 대산항 인근 해안, 비경도 지역에 해양오염사고가 또 다시 발생되어 주민들을 분노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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