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학원 선택 5원칙 제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김덕주)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원선택 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 할 것. 학원은 '학원법'상의 일정한 기준을 갖춰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등록을 미이행한 학원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강사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 않아 불공정한 행위로 자칫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둘째,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확인 할 것. 수강료에 대하여는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시간당 수강료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게 수강료도 게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강료가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수강료이외에 부대비용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할 것. "학원법"상에 수강료 환불기준이 있으나 학원들은 흔히 자체 환불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학원의 기준이 "학원법"상 기준보다 수강생에게 유리하면 관계없으나 불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환불규정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넷째, 학원 등록 시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확인할 것. 학원을 등록할 때 온라인 강의 등 선택사항을 필수사항인 것처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단과반 과목을 종합반 과목인 것처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부당광고에 유의할 것.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입시실적이 전체 직영가맹점의 실적인지 자신이 등록하려는 지점의 실적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고 '최고', '최대'등의 배타적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다섯까지 원칙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학원을 선택하여야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겨울방학 특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2009. 7. 7부터 시행된 『학원 등 불법운영신고포상금제』의 효과로 무등록학원은 거의 없으나 방학특강이라는 명목 하에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수강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교육청 지도단속도 수강료 초과징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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