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주장

전교조 대전지부 김영주 수석지부장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을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지부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 선언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에서도 시국 선언이 단순의사 표명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이며,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 시 노 • 사 협의라는 단협안을 피고소인이 지키지 않은 것은 노조법 9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민선교육감으로서 교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교육감의 고유재량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부당징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7일 오후 2시 대전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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