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유구 중앙로 등 7개소 추가 설치
공주시는 선진 주차문화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20일 공주시내 주요 사거리, 유구읍 중앙로 등 7개소에 추가 무인단속 시스템의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무질서하게 주정차 하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지정장소외 불법 주차할 경우 예외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횡단보도 등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 차량에 대해 이동식 탑재차량으로 즉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지역은 공주세무서 사거리, 행복한 웨딩홀 앞, 현대5차아파트 앞, 유구지역 4개소 등 7개소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속주기는 출·퇴근시간대의 경우 10분, 평상시는 30분 주기이다.
공주시 교통정책과 김남수 교통지도담당은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불법 주정차 단속 외 시간인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관내 주요도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범죄예방 등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역은 지난해 산성동 중앙약국 앞 등 10개소에 이어 총 24개소로 늘어났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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