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유구 중앙로 등 7개소 추가 설치

지난해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한 공주시가 유구읍 중앙로 등에 추가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나섰다.

공주시는 선진 주차문화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20일 공주시내 주요 사거리, 유구읍 중앙로 등 7개소에 추가 무인단속 시스템의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무질서하게 주정차 하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지정장소외 불법 주차할 경우 예외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횡단보도 등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 차량에 대해 이동식 탑재차량으로 즉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지역은 공주세무서 사거리, 행복한 웨딩홀 앞, 현대5차아파트 앞, 유구지역 4개소 등 7개소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속주기는 출·퇴근시간대의 경우 10분, 평상시는 30분 주기이다.

공주시 교통정책과 김남수 교통지도담당은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불법 주정차 단속 외 시간인 저녁 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관내 주요도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범죄예방 등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역은 지난해 산성동 중앙약국 앞 등 10개소에 이어 총 24개소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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