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가 많아 DNA검사 못했지만, 필요할 경우 항소심에서 할 것"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공직에 처음 입문한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에 A씨의 어머니를 만나 교제했다.
A씨의 어머니는 1974년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이 장관이 1975년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자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이 장관을 고소했지만, 이후 이 장관과 원만히 합의하고 1984년 A씨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세월이 흐른 뒤 A씨는 이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이 장관의 장관 취임 소식을 접하고 아이를 홀로 키운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 장관 측이 A씨를 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같은 해 10월 초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A씨를 이 장관의 친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이 장관과 A씨의 어머니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A씨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점, A씨의 어머니가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는 점, 이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의 DNA 검사를 위한 ‘검수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이 중에서도 유전자 검사 거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30여년이 지난 얘기이며, A씨를 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항소한 상태로 “1심에선 공무가 많아 DNA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2심에선 필요할 경우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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