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가 많아 DNA검사 못했지만, 필요할 경우 항소심에서 할 것"

17일 재미교포 30대 중반의 여성 A씨가 '자신이 현직 장관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가 최근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공직에 처음 입문한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에 A씨의 어머니를 만나 교제했다.

A씨의 어머니는 1974년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이 장관이 1975년 현재의 부인과 결혼하자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이 장관을 고소했지만, 이후 이 장관과 원만히 합의하고 1984년 A씨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세월이 흐른 뒤 A씨는 이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이 장관의 장관 취임 소식을 접하고 아이를 홀로 키운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 장관 측이 A씨를 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같은 해 10월 초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A씨를 이 장관의 친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이 장관과 A씨의 어머니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A씨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점, A씨의 어머니가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는 점, 이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의 DNA 검사를 위한 ‘검수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이 중에서도 유전자 검사 거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30여년이 지난 얘기이며, A씨를 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항소한 상태로 “1심에선 공무가 많아 DNA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2심에선 필요할 경우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