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강권 공교육활성화 목적은 정당하다
헌재는 서울과 부산의 학원장ㆍ학원강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학생들의 건강과 사교육비경감 공교육강화 측면에서 학원교습시간제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난 3월 학원교습시간제한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시간보다 1시간 연장해 새벽1시까지로 가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밤12시로 번안 가결 했었다.
헌재는 "학생들의 수면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공교육활성화차원의 학원교습시간제한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례안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원에 국한되지만 조례안이 추구하는 내용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교육의 충실화이므로 균형에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원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더라도, 그것이 학생의 인권과 건강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평가 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야교습과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16개지자체중 서울시와 부산이 밤10시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이외 자치단체는 대부분 밤 12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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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jnsyhjlf@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