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시 문제 제기된 골프장에 대한 사실규명 및 제도개선

산림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시)이 골프장조성을 위한 산지분야 협의시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의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천안 C골프장과 M골프장, 논산 H골프장, 홍천 G골프장, 인천 D골프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규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조사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홍천 G골프장에 대해 내달 2일부터 조사협의체를 가동하여 11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논산 H골프장은 현재 조사협의체 구성이 다소 지체되고 있으나 협의권자인 충청남도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자, 사업자 및 협의권자가 참여하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천안 M골프장은 현재 산지 전용지의 입목이 모두 벌채된 상태여서 입목 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입목조사 서류의 법정요건과 관련한 행정상의 문제만 제기한 상태로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천안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한 감사원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천안 C골프장과 인천 D골프장은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소송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에서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실시하는 입목축적조사에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조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다음달 28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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