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 6개소 추가 25일부터 시행

대전지방경찰청은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탄력적 주차 허용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하였던『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에 대하여, 그간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 여론을 토대로 6개소를 추가 선정,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점은 지난 9월 13일부터 시범 실시 이후,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 여론에 의거 추가 선정된 곳으로, 향후 총 12개소에 대하여 추진되는 것이며, 허용시간은 지점별 특성에 맞춰 공원 및 체육 시설은 오전 6시부터 밤12시까지, 종교 시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구분 실시한다.

추가 선정된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지점
▶ 판암동 식장산 3거리에서 세천공원 입구까지 0.25km(1개소),
▶ 관저동 동방고 3가에서 예비군 훈련장입구 4가까지 1.1km(1개소),
▶ 내동 안골4가 GS 주유소입구에서 괴정육교까지 0.25km(1개소),
▶ 만년동 만년고 3가에서 갑천3가까지 양측 0.65km(2개소),
▶ 대덕구 송촌배수지입구 3가에서 국민은행 입구까지 0.1km(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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