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인가, 아닌가

[서해안뉴스 민옥선 기자 ] 대산읍 대죽리 (주)KCC건설 대죽공단 내 도로 과속방지턱으로 보이는 시설이 주의 안내 표지판도 없이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안전 표지판이나 도로에 관한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방지턱이 설치되어 지나가던 포크레인 운전자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12일 시청 도로관리 담당자는 “알고 있다. 이 곳은 4월경 굴착허가를 내준 곳인데 지난 6월쯤 민원이 접수되어 (주)KCC건설 측에 전화해서 시정조치하고 그동안에 현장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 과속방지턱으로 보이는 우수관로 설치 도로
이에 대해 7일 (주)KCC건설 관계자는 “도로 아래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땅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KCC건설 관계자와 시청 도로관리 담당자는 큰 사고에 위험이 따르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아래 우수관로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취재팀이 (주)KCC건설 관계자에게 공사하면서 발생된 방지턱을 지적하자 "지난11일 다 철거했다. 도로를 완전히 복구하는데 20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곳을 지나던 덤프트럭 운전자 K씨는 “도로 안내 표지판이 없어 이곳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당할 뻔했다. 특히 덤프트럭, 중장비 차량들은 위험이 더 크다”고 염려했다.

포크레인 운전자 G씨도 “이곳을 통과하다가 방지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허리를 다쳤다. 몇 달 전에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통행자들은 과속방지턱이 아닌 노견 우수관이라며 도로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를 비난하고 있었다. 또한, 도로관리과에 접수된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것에도 분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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