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차별 출입, 누구 지시인가

▲ 정문에서 출입통제를 받고 있는 모 주유소 유조차량

▲ 현대오일뱅크 증설공사현장 건설장비에 급유를 하기위해 출입하는 현대오일뱅크 유조차량(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설비 증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산읍 대죽리에서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곳 30여만 평 규모의 제2대산공장 신축 현장에서 현대건설과 대림이 부당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전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팀이 6일 현장에 출동했다. 이 공사는 2011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현대건설과 대림이 토목공사와 건물신축공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대오일뱅크 증설공사현장 정문에서는 ‘대림’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안전모를 쓴 용역업체 직원과 지역업체의 유조차 운전자가 공사현장 출입관계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지역 소재 주유소 판매업무를 용역업체 직원이 막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정문에서 만난 주유소 직원 송 씨는 “공사초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유조차가 출입하여 건설장비에 주유하곤 했는데 최근 9월 중순경부터는 현대오일뱅크 유조차 이외에는 진 출입을 통제하므로 급유를 하지 못한다. 지역건설업체 또는 중장비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모 건설업체 중장비는 정문 밖 도로에서 만나 급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은 “우린 잘 모른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할 뿐”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인근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J씨는 이 사실에 대해 “세상에 이런 불공정거래가 또 어디에 있겠느냐. 10여 년 동안 거래해오던 건설업체들이 어쩔 수 없다며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십여 업체가 거래를 끊고 등을 돌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명백한 부당내부거래라며 서산시 60여 개 주유업체와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오일뱅크 증설공사현장

#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현장소장은 모른다

주유업체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증설공사현장 내 현대건설 김 모 현장소장은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에 협력업체나 자영업체에서 공사 목적상 부당성이 발견되면 상의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과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대림 정영달 현장소장은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다”며 유조차 출입 통제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열사가 다른 주유업체 유조차를 통제하고 있었다. 지역업체에서는 위에서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장소장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업방해행위를 현장소장이 모른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보였다.

한편, 부당내부거래는 재벌 계열사들이 서로 제품을 사주거나, 돈이나 인력을 지원하여 계열사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한다.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서해안뉴스 민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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