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 제보를 통한 단속사례 증가

▲ 경찰이 진입을 위해 산소용접기로 출입문을 절단하는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416개 업소를 단속해 게임장 업주 등 1천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구속하는 한편 게임기 14,347개를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형태별로 보면 빈 상가 건물을 1개월 단위로 임대하여 노래방, 유통회사, 교회 등으로 위장 하거나 여관 등을 개조하여 오락실을 만들어 놓은 후, 업소 내⋅외부에 10여대 안팎의 CCTV를 설치 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단속 경찰관의 접근 등을 샅샅이 살펴보며 의심스러운 사람은 게임장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게임장 입구에 감시자를 두어 문자를 받고 찾아온 단골손님만을 선별 입장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바다이야기류의 불법게임장은 초강력 철판으로 제작한 출입문을 3~4중으로 설치하는가 하면 철문에 빗장까지 걸어 놓고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한편 유사시 도주를 위해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또한 정상적인 등급심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개 ⋅변조 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는 단속반원 또는 조금이라도 의심 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리모콘을 이용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심의 받은 버전을 작동시켜 단속을 피해오고 있었다.

경찰은 불법오락실의 운영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 진입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하여 사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 영업방식, 종업원의수, 도주로 등을 파악한 후, 출입문 해체⋅절단조, 신병 체포조, 도주로 차단조, 압수조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 신고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도박신고 사례 가운데는 도박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으니 제발 아버지가 오락실에 다니지 못하도록 도와 달라”는 애절한 사연을 담은 내용을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린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서민들의 평온한 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로 보고 불법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 ⋅ 단속을 통해 불법사행성 게임장으로부터 대전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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