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행위 금

대전시 서구는 「용문동 1•2•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181,855㎡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용문동 1•2•3구역은 유등천변 수침교에서 용문네거리 주변의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도로, 공원,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축 등 정비계획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입안 중인 구역으로 건축행위 등이 성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건축물의 노후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축 건물의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09. 9. 14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09. 9. 21일부터 3년간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30㎡이하의 증축”, “재축“, ”대수선신고“,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창고 및 차고 용도로 25㎡이하의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등은 허용되며, 궁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또는 서구청 도시관리과(☎ 611-64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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