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시행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실시한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간담회 결과 모두 6곳이 선정 됐다고 밝혔다.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은 대전경찰이 현재 추진 중인『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개선 방안』의 2단계 과제로, 지난 7월 서울에서 시범운영 결과 긍정적인 여론으로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을 1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 공휴일에 공원, 종교 및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이 상시 노상주차 되는 지점을 선정, 주도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공휴주차 허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로, 시․구청 등 공히 정책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로써,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지점으로 총 6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주차 허용 공간은 세천공원길 입구부터 식장산 3거리까지 양방향 0.25km, 계룡로 서대전우체국네거리부터 대사네거리까지 0.2km, 갑천도시고속도로 갑천4가부터 하나로@112동 뒤 약 0.3km와 신선1길 선암초교부터 관저2주민센터까지 0.4km, 수련관길 청소년수련관 앞 정문부터 금성식당까지 0.15km,  노은서길 노은교회앞부터 노은성당까지 03km 등 모두 6곳이다.

공휴일 주차가 허용되는 지점은 『평상시 주차 금지』되다가 『공휴일에 한하여 공휴일 주차금지 제외(특정일자·장소·시간대 적시)』 등의 표식을 교통안전표지나 프랭카드 등을 설치하여 알리고, 그 외 언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9월 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 후, 1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이 긍정적인 평가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상가․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심야시간 물류 조업주차 등에 한해 도심주차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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