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질서 확립과 서민생활 보호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경쟁력 및 국가신인도 향상을 꾀하고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환치기,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경제를 교란하는 국익침해사범과 폭행․협박․갈취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외사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침해 행위,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불법해외송금 등 외환질서 교란 행위, 식․의약품 제조 및 불법유통 등 국민건강질서 교란 행위, 내․외국인 상대 폭행․협박․갈취 행위, 여권 위변조 행위, 위조 해외명품 수입․제조․판매 행위 등이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27일과 28일 이틀간 각 경찰서 외사수사요원 소집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지침 등을 내리고 이번 집중단속으로 실질적인 국가경제질서 확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경찰서별 자체 단속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중 매주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이번 단속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관계업종 종사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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