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 정비계획 공동위원회 개최-최고층수 제한, 건폐율등 심사

대전시는 동구 가양동 5구역(가양동 449-2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신규 지정을 위해 26일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전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가양동 5구역 정비예정구역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위한 용적률, 층수,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도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동구 가양동 5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구역면적 (58,670.9㎡), 최고층수 제한(30층, 90m이하), 건폐율(20%이하), 용적률(221%이하), 공급규모(793세대, 현재 584세대) 등을 심의한다.

이날 대전시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3차원 도시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스카이라인, 조망권,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시설 등 친환경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비계획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건축심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9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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