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약심사제 시행결과 283억원 예산절감

대전시가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1년간의 계약심사제를 시행한 결과 28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확대 조정하게 되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심사제 주요 확대 사항으로 심사대상기관은 공사․용역․설계변경 심사시 현행 시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에서 시가 50%이상 출연한 출연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물품심사 대상기관을 현행 시본청 사업소에서 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까지 확대한다.

심사대상사업은 현행 1억원 이상의 심사대상 범위를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공사에서 산림공사까지를 포함 했다.

계약심사대상 금액은 건설공사 3억원 이상(기타 공사 1억원),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예산조기집행 등을 위하여 재심사 요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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