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량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경찰은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제2의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높아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8월 한달간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견인차량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 주․정차, 경광등 등 불법부착물 설치, 난폭운전 등을 교통외근 활동 중 발견하면 강력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견인차량은 황색 경광등만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이렌도 불법이다.
적발된 차량이 도주 할 경우 차량번호를 파악하는 등 추적단속으로 강력의법 조치 하며,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 등에서 대기차량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운전자들로부터 도로의 무법자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견인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제거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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