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도ㆍ단속 인력 늘어난다
이번 학원단속 보조위원 채용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 및「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설치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신고에 대처하고 신고된 불법 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보조요원 3명은 12월말까지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학원 및 미신고교습소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단속 및 행정업무 지원 등 학원지도단속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단속 보조요원 채용으로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학원 특별 지도ㆍ단속에 있어서 더욱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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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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