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택시사업 보조금 1천500만원 횡령, 납품업자로부터 2400만원 수수혐의

▲ 브랜드택시 자료사진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브랜드택시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장비납품업자와 유착설등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브랜드 택시사업 관련 보조받은 시비 1,5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장비납품업자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대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피의자 2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 김 모이사장은 지난 2007년 브랜드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기기 구입비 명목으로 대전시로 부터 7억원을 보조받아 그중 1,500만원을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경찰은 개인택시조합 김 모이사장에게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며 금 2,400만원을 제공한 맹 모씨 또한 검거했다.

경찰은 대전시브랜드택시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계좌추적등 수사를 벌인 끝에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검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브랜드택시 관련 장비구입시 공고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브랜드택시 사업을 위해 1,000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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