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도고온천’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되어 온천관광지로써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시 선장면 신정리 일원의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온천’이 온천법령이 정하는 보양온천의 기준을 갖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양온천 지정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양온천은 용출온도가 35°C이상 즉 불감온도 이상이 되고 온천수의 성분과 자연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도고온천의 보양온천승인은 이달초 지정된 설악 워터피아온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지정사례가 된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자치단체와 온천사업자에게 온천주변정비사업비 등 재정지원과 지방세 감면, 개발자금 융자 등의 지원도 가능해 진다.

보양온천 제도는 지난 ‘95말 온천법의 개정으로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세부기준의 제정미흡으로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어 왔으며, 지난해 10. 27 행안부장관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에 지정이 가능케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양온천 지정의 의미는 도고온천이 수온·수질과 시설 및 주변 환경의 우수성과 함께 ‘휴양+보양+요양’을 할 수 있는 온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보양온천 지정을 통해 도고온천관광지로서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되어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는 우수온천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지정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양온천의 지정절차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승인을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이 지정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심사를 거쳐 승인하게 되며, 이번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온천’의 경우에도 보양온천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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