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비상시국회의 28일 기자회견 통해 대전경찰청 맹비난

▲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는 28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규탄 촛불문화제와 관련 관련자들을 대전동부경찰서가 소환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경찰청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 시국회의)는 언론악법 불법날치기 반대여론을 탄압한다며 공권력 남용 하는 대전지방경찰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비상시국회의는 28일 대전경찰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경찰은 마음대로 집회를 불허하고 국민이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며 “대전경찰 스스로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국회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에 항의하여 대전역 서광장에서 촛불문화제와 관련 금홍섭 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을 집시법위반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공권력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공권력의 참된 의미”라며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경찰이 탄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위원장은 “촛불문화제의 주최는 엄연히 야4당대표와 공동대표라며 운영위원들의 소환을 취소하고 야4당대표와 공동대표를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창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천웅 창조한국당 대전대의원대회의장, 김윤기 진보신당 사무처장, 박범계변호사 등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 탄압은 분명히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공권력 남용”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광우병 촞불문화제와 관련 단한차례도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1년만에 인도로 이동하는것 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느느 것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의 진리를 대전경찰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경찰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대열에 동참해 촛불민심을 억누르려한다면 더 큰 시민의 저항만 초래 할것 이라고 경고 했다.

미디어법 국회 강행처리와 관련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와 야4당은 지난 22일부터 매일 대전역서광장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촛불문화제를 통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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