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필지 28일부터 4일간 분양접수

대전광역시와 (주)대덕테크노밸리는 14일 대덕테크노밸리 잔여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을 공고에 붙이고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용지는 기존 나노 산업화 예정용지(준공업용지) 33,058.5㎡와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용지 (일반공업용지) 148,539㎡ 등 38필지 181,597.5㎡다.

필지별로는 3,300㎡ 미만 16필지, 3,300~6,600㎡ 미만 16필지, 6,600㎡~9,900㎡ 미만 3필지, 9,900㎡~13,200㎡ 미만 1필지, 13,200㎡~16,500㎡미만 1필지, 16,500㎡이상 1필지 등이다.

이번 산업용지 분양 신청자격은 대덕테크노밸리 내 입주가능 업종으로법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중금속 배출업종, 지정악취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공해 업종은 입주가 제한된다.

분양가격은 나노 산업화 예정용지가 건폐율(60%) 및 용적율(300%)이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용지의 건폐율(50%), 용적율(250%)보다 다소 높고 나노 산업화 예정용지의 매각대금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1․2단계 개발지구에 대체 부지를 조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필지별로 293,500원/㎡~393,000원/㎡(조성원가) 범위내에서 최고가격 입찰방식으로 결정하게 되며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용지는 필지별로 291,610원/㎡~301,895/㎡ 범위 내에

- 투기방지 착공시한 대폭 단축 -

대전시는 ‘입주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대상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나노 산업화 예정용지의 경우 신청군별로 3배수 범위내에서 예비 공급대상자를 선정해 최고가격 입찰자를 최종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용지는 신청군별 2배수 범위내에서 예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지실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최종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특히, 이번 분양용지의 가격이 인근 용지의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여 일단 분양을 받고 보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 분양 열기가 과열될 것으로 보고, 종전 3년 이내 공장 미착공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년 이내로 착공시한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 임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입주(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전시 또는 관리기관(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명의로 환매특약설정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투기 수요 및 가수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공장 신․증설이 시급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 위주로 분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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