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및 대대적 홍보 병행 추진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빈용기(공병)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해 음료나 주류취급업소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공병 회수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백화점 등 대형점, 슈퍼 등 소매업소와 음료나 주류 관련업소로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적정 반환여부, 빈용기 보증금 환불여부, 대형마트에서 별도 공병회수 장소 설치 및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는 또 주류관련업소 및 대형마트와 슈퍼․마트 등 소매업소 548개소에 도․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의 홍보안내문을 개별발송 하는 등 공감대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구는 이번 지도․점검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자원재활용 실천 서명운동을 연말가지 전개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빈병의 재활용촉진과 자원절약을 도모코자 지난 2006년 7월 1일 관련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빈용기보증금 부적정 반환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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