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998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들 7월 31일까지 신청 당부

7월은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공주시는 2009년도 쌀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쌀 직불금의 등록신청을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 된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을 제출해야 된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증명서, 농산물을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한 증명서, 해당 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000㎡이상 경작한 증명서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이외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또는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승계한 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진실되게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