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년도 상반기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한 불법 어업 행위 단속에서 총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도 6건 ▲보령시 7건 ▲서산시 2건 ▲서천군 6건 ▲태안군 10건이고, 업종별로 보면 ▲레저(스쿠버) 1건 ▲자망 1건 ▲근해/개량안강망 1건 ▲통발 2건 ▲2중 이상 자망 3건 ▲잠수기 12건 ▲형망 1건 ▲구획어업(삼각망) 1건 ▲구획어업(실뱀장어) 3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단속 건수 25건 대비 6건(24%)이 증가한 수치이고, 적발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벌로 검찰에 기소(28건)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처분(6건)을 하였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시?군이 보유한 어업 지도선과 어업감독공무원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아울러, 도는 하반기에도 연안에 설치된 불법 정치성어구와 7.16~8.15까지 금지기간 동안 세망을 사용하는 어업과 매년 5. 1~ 9.30 까지 꽃새우를 포획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연안새우방어업과 어업허가장 및 어선표지판 위조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관내 어업인들이 위법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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