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 요구

 

KBS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2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한 뒤 22일 오전6시부터 ‘민주적 공영방송법 쟁취와 미디어 법 일방처리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노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일정과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 법 강행처리 예상 시기 등을 고려해 파업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총파업 동안 전국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비상총회’를 비롯해, ‘조합 지도부 철야농성‘과 ’대 시민 거리 선전전’ 등 각종 투쟁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노조는 또 ‘비대위 파업 결의문‘에서, 공영방송 KBS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논의조차 없이 공공성과 공영성 축소가 불가피한 미디어 법만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대신 KBS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원안정화를 담보할 민주적 내용의 공영방송법안과 함께 미디어 법을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KBS가 밝힌 미디어 법 저지!! 민주적 공영방송법 쟁취!! 내용이다.

미디어 법 저지!! 민주적 공영방송법 쟁취!!

1. 이번 파업은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인의 의무이다.

2. 미디어 법 저지 및 공영방송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22일(수) 06시부터 돌입한다.

3. 전 조합원은 22일(수) 14시까지 KBS본관 앞에 집결한다.

4. 전 조합원은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기간 동안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5. 이번 파업에는 단협 제102조【기본 근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6. 본사는 중앙위원·대의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은 시도지부장·지부장·집행부·대의원이

    중심이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파업을 독려한다.

7. 본 파업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전 조합원이 균등하게 책임진다.

2009. 7. 18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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