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 7,855만원 착복

대전도시철도공사 전․현직역장 등 10명이 정부지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착복하다 검거 됐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지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역무원들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장려금 7,855만원을 착복하다 덜미를 잡혔다.

검거된 도시철도공사 전현직 역장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 동안 역무원들이 정규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대전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여 약 7,855만원을 지원받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1년간 540만원 장려금 지급하는 제도로 6개월까지는 월60만원, 나머지 6개월간은 월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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