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보행환경 개선 나서

대전광역시가 도심 가로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이달 13일부터 10월까지 11주간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집중 발생되는 야간 및 휴일을 이용해 특별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비기간중 불법 유동광고물의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에도 불구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대를 이용, 불법 유동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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