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51명 허위 입원 6억원 편취

자유를 찾아 탈북한 동포들을 이용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병원장이 포함된 일당 1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0일 대전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무려 17개월동안 전국에 산재한 탈북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 주고 보험금을 불법 수령을 도운 혐의로 모 의료법이 이사장 A씨는 구속영장을 병원장 2명과 간호사 및 병원관계자 9명, 탈북자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병원 이사장 A씨는 허위진단서를 발행해주는 수법으로 전국에 흐터져 살고 있는 탈북자 151명을 대전과 충북의 모 병원에 각각 입원시켜 10여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4억 7천여만원을 타냈는가 하면 병원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 4000만원의 진료비를 불법 청구한 혐도 받고 있다.

 

병원 이사장 A씨와 함께 검거된 탈북자 7명은 지방에서 이들의 소문을 듣고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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