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전대책위 관계자 30일 대전지법서 '집행유예'선고

대전지방법원은 30일 대책위 관계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운천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인 ‘광우병대전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24명의 대책위 관계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8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영훈 씨를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 10여명은 징역 8월~4월과 더불어 집행유예 2년, 1년을 선고 받았고, 송용한 씨를 비롯한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100만원~5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 2단독 손삼락 판사는 “당시 장관과 몸싸움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 한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면서 “헌법의 집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다소 일탈했다. 전체적으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 판사는 ‘대책위’와 관련해 “우발적 사건으로 판단되고 폭력상황이 중하지 않고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해산했다”면서 참작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였다”면서 “이번 결과는 다소 과도한 판결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금 처장은 이어 “항고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할 사항이다”며 “항고를 한다면 실형을 받은 동료들 위주로 항고를 진행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우병대전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6월 27일 ‘음식물 원산지 표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참석하려던 정운천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광우병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5명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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