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시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19일자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 26건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감안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하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하였던 186개 의료기관의 기관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중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감시 뿐 아니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엔테로바이러스 등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은 봄부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하며,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린다.

이 병에 걸리면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있고,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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