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시체계 강화
이에 따라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 26건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을 감안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뇌염, 무균성뇌막염, 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하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전국 43개)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하였던 186개 의료기관의 기관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 중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감시 뿐 아니라,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엔테로바이러스 등 원인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은 봄부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하며,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린다.
이 병에 걸리면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있고,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다.